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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破棄還送)’의 의미라이프 2025. 5. 2. 11:01반응형
1. 기본 개념
파기환송은 상급심(대법원 등)이 하급심(고등법원 등)의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깨뜨리고(파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되돌려 보내는(환송)’ 것을 말합니다.
- 파기(破棄): 원심(하급심)의 판결을 무효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 환송(還送):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그 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는 뜻입니다.
2. 발생하는 절차
- 1심 → 2심 → 3심(대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
- 해당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 경우에 따라선 다른 재판부(예: 고등법원 내 다른 재판부)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3. 예시로 이해하기
-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 A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2심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증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고, 다시 2심 법원으로 사건이 되돌아가 재심리하게 됩니다.
4. 중요한 의미
-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판결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는 명령입니다.
- 원심에 법률적 오류가 있음을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 환송 후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 다시 심리해도 원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5. 유사 개념 구분
개념의미파기환송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으로 보냄 파기자판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함 기각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
6. 비유로 풀어보면
마치 상급 교사가 학생이 쓴 보고서를 보고 "이 논리에는 오류가 있으니 다시 써 와"라고 말하며 돌려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고서’는 여전히 평가 중이며, 아직 결론 난 게 아닌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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